[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20.2.4일)된 수소법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20.7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20.9.28~11.9), 규제심사‧법제처 심사(’20.9~‘21.1월) 및 국무회의 심의‧의결(’21.2.2일)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금일 공포했다.
수소법 시행으로 오늘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➊ 수소전문기업 확인제도 (법 §제11조), ➋ 수소충전소의 수소 판매가격 보고제도 (법 §제50조 및 §제56조), ➌ 수소충전소 및 연료전지 설치요청 제도 (법 §제19조 및 §제21조), ➍ 수소특화단지 지정 및 시범사업 실시 (법 §제22조 및 §제24조) 이다.
< 수소전문기업 확인 기준 (시행령 제2조) >
총매출액 |
수소 매출액 비중(%) |
수소 R&D투자 비중(%) |
1,000억원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100분의 3 이상 |
300억원 ~ 1,000억원 미만 |
100분의 20 이상 |
100분의 5 이상 |
100억원 ~ 300억원 미만 |
100분의 30 이상 |
100분의 7 이상 |
50억원 ~ 100억원 미만 |
100분의 40 이상 |
100분의 10 이상 |
20억원 ~ 50억원 미만 |
100분의 50 이상 |
100분의 15 이상 |
그간 산업부는 수소법 제정을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수소법 하위법령 제정 TF*’를 구성‧운영하고(’20.2~7월), 수소업계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을 개최한 후, 수소전문기업 선정기준 및 지원방안 등 법률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법률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수소법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등 수소경제 이행 추진체계, 수소전문기업 육성 등 수소경제 지원 정책, 수전해 설비 등 수소용품 및 사용시설의 안전규정 신설 등을 규정한다.
[ 수소법 주요내용 ]
추진 체계 :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구성·운영, 3대 전담기관(진흥·유통·안전) 지정, 기본계획 수립 등
* 법 §제5~6조, 제33~35조 등, 시행령 §제6~15조, 제37~45조 등, 시행규칙 §제3조 등
지원 정책 : 수소전문기업 확인‧육성‧지원, 수소경제 지원(인력양성, 표준화, 기술개발, 국제협력 등), 통계조사 등
* 법 §제11조, 제26~31조 등, 시행령 §제2조, 제20~22조 등, 시행규칙 §제4조, 제10~14조 등
기반 조성 : 수소충전소·연료전지 설치 요청, 수소특화단지 지정, 시범사업(시제품·실증 등) 발굴‧지원 등
* 법 §제19조, 제21~24조 등, 시행령 §제26~34조 등, 시행규칙 §제5조, 제7~9조 등
안전 관리 : 수소용품(연료전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등 안전관리 규정 신설
* 법 §제36~49조 등, 시행령 §제16조~제51조 등, 시행규칙 §제22조~제48조 등
* 단, 안전규정은 수소용품 및 제조시설의 상세 안전기준(구조‧치수 및 검사기준 등) 마련 및 검사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여 ‘22.2.5일부터 시행함
기타 : 수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수소가격 보고‧공개, 금지행위, 보험가입 및 권한의 위임·위탁 등
* 법 §제50조~제52조 등, 시행령 §제52조~제56조, 시행규칙 §제49조~제50조 등 |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지난 ‘19.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이후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우리 수소경제의 글로벌 위상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소경제 이행 주요 성과 (2년 연속 세계 3관왕) ]
▶ 수소차 : 日 등 경쟁국 제치고 ’19~‘20년 글로벌 판매 1위 유지
* ‘20년 글로벌 판매량(대) : (현대) 6,025(비중 82%) (도요타) 1,064, (혼다) 218
▶ 충전소 : 수소경제의 핵심 인프라로, ‘19~‘20년간 세계 최다(最多) 구축
* (‘19→’20) : (韓) 34→70, (日) 112→136, (獨) 84→91, (美) 70→69 (*연구용 폐기)
▶ 연료전지 : 세계 보급량의 43%인 세계 최대(最大)의 발전시장 조성
* 연료전지 발전량(‘20.말, MW, 누적기준) : 韓 600, 美 482, 日 313 |
금번 수소법 시행을 계기로 빠른 시간내에 '제3회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를 개최하여, 수소경제 선도국가(First Mover)로 도약하기 위한 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및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