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확정 판결 전에 정지하는 지방자치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법률의 적용을 즉시 중지시켰다.
이 지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난 6.2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지만, 당선 직후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난달 초 도지사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다.
이는 지자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현행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이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지방자치 원리의 본질에 반한다"며 지난 7월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헌재는 지난 2005년 같은 법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이번에 이를 뒤집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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