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단 한명의 합격자가 외교부 장관 딸

단 한명의 합격자가 외교부 장관 딸

  • 기자명 인사이드뉴스팀
  • 입력 2010.09.03 13: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교부장관 딸 '특채' 논란

외교통상부가 통상전문 계약직(5급상당) 특별공채를 통해 뽑은 단 한명의 합격자가 공교롭게도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오늘 외교부 청사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버지가 수장으로 있는 조직에 채용되는 것이 특혜의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며 "딸도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공모, 응시한 것을 취소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의 딸은 2006년부터 3년간 통상분야 계약직으로 외교부에 근무하다가 지난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사직하게 됐다"며 "이번 응시는 약 1년의 통상분야 계약직으로서, 딸이 과거 3년간 근무하던 부처에서 일하기를 희망해 응시하게 됐으며 필기시험없이 서류와 면접을 거쳐 채용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1일 1차모집에는 유 장관의 딸을 포함해 응시자 전원이 자격미달로 탈락했다. 외교부는 2차모집 공고에 응시한 6명 가운데 자격요건을 갖춘 유장관의 딸을 최종합격자로 발표했다. 2차면접에 참여한 위원 5명 중 외교부 관계자가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특혜’ 논란이 확산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서류전형 및 면접과정에서 장관의 딸이라는 점이 특혜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류전형과 면접과정에서는 응시자가 장관의 딸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 수 없도록 돼있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