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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전기안전관리법 4월 1일 시행…전기설비 안전등급제 도입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21.03.31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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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이상 아파트 등 3년주기 정기점검제도 신설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작년 3월 공포된「전기안전관리법」을 4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기안전관리법」은 국민안전 강화 및 안전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 현행「전기사업법」에서 안전관련 규정을 분리ㆍ강화하여 제정된 법률로,

「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되는 전기안전관리 제도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 예방 등 체계적인 전기안전관리를 위해 5년마다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전기안전 중장기 정책, 제도개선, 교육ㆍ홍보, 안전서비스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전기안전 관련 전문기관, 이해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전기안전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전기안전관리 정책을 원활하게 수립․추진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된다. 자문기구의 위원장은 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원은 전기관련 기관·단체 소속 임직원과 전문가 등을 추천받아 15명 이내여야 한다.

전기설비 상태별 맞춤관리를 위해 노후도, 관리상태 등을 반영한 전기설비 안전등급제(5등급, A~E)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점검결과 우수등급(A)은 검사ㆍ점검 시기조정 등의 인센티브(점검주기 1년 연장)가 제공되고, 전기설비 개선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안전등급 변경이 가능하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안전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별ㆍ분산 운영 중인 전기안전 정보*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집,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노후(25년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세대에 대한 정기점검 제도가 신설되어 매 3년 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농어촌 민박시설ㆍ전기차 충전시설이 여러사람이용시설 점검대상에 포함되어 영업 개시 전(또는 운영자 변경 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신재생발전설비는 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 단계별로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검사시기가 조정됐다.

산업부장관은 전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긴급점검 결과 사고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 개수ㆍ철거ㆍ이전 또는 공사중지, 사용정지 등의 필요한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기안전 업무 위탁 전문업체(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 2억원 이상 자본금, 전기기사 등 총 10명 인력, 공용장비 등 총 27대 장비를 보유해야 하는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시공관리책임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위해 안전시공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행사업자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해 3,000kW 까지 안전업무 대행이 가능하게 되었고, 안전관리 대행업체간 과당경쟁 및 안전점검 부실 방지를 위해 대행업무의 대가 산정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등에게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보수 등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로 인한 불이익 처우(안전관리자 해임, 보수지급 거부 등)를 할 수 없도록 업무여건이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시행되는「전기안전관리법」을 통해 더욱 촘촘한 안전관리망 구축으로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전기안전관리법」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적ㆍ정책적 개선 노력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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