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가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안전점검 재도약을 위한 Kick off’ 행사를 개최했다.
화보협회(이사장 고영선)는 17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안전점검 재도약을 위한 Kick off’ 행사를 열고, 전국의 중대형건물에 대한 화재안전점검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하는 한편 점검보고서의 고품질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위험관리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과 안전점검 수행 기술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지난 3월 22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재안전점검업무의 전환점 마련을 위한 자리다.
협회는 안전점검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난 5월 지원부서 소속 기술인력을 점검, 현장으로 전환배치 했다. 또 7월부터는 건물 규모별로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하여 안전점검보고서를 작성토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한 바 있다.
대형건물의 경우 해외 재보험 가입시 안전점검 보고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특성화된 위험조사(Risk Survey)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해 각 손해보험사에 제공함으로써 위험관리 서비스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건물소유주 및 관계자에게 충분한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직 직원들을 경력별로 세분화해 온․오프라인의 전문교육 및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부서별 월 2회 이상의 자체교육과 관련 내용 공유를 위한 사내 온라인 게시판 활성화 등을 통해 직원 기술능력도 제고하고 있다.
고영선 이사장은 “지난 3월 화재보험법 개정으로 화재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물건에 대한 점검대상 확대 및 초대형 석유화학공장 등의 점검 재개로 화재보험협회의 안전점검 예방활동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며 “안전점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각자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 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특수건물의 건물주와 상주자 및 왕래객 모두 화재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협회 스스로도 안전점검 업무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점검 우수업체 표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며 “Kick off 행사를 계기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시 한번 Jump-up하자”고 강조했다.
개정된 화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석유화학공장 등에 대한 안전점검 재개(2010년 7월 이후), 건물의 화재위험도에 따른 안전점검 주기 차등화, 안전점검 대상에 다중이용업소․공유건물․운수시설 추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관련법안은 내년 1월부터 현장에서 시행에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