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

건물·교통부문 목표관리업체 지정

  • 기자명 박병진 기자
  • 입력 2010.09.28 10:4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2년 부터 목표이행 돌입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령으로 새롭게 도입된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제 에 따라 건물ㆍ교통부문의 목표관리 대상으로 46개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목표관리제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관리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ㆍ유통 13개, 학교ㆍ병원 14개, 상용ㆍ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이며 교통부문은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됐다.

건물ㆍ교통부문 관장기관인 국토부를 포함해 4개 부처(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가 부문별로 지정한 관리업체는 총 470개 업체로서 앞으로 이들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ㆍ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 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관리지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