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란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대해 에너지 이용효율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토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토부가 지정한 관리업체는 건물 부문의 경우 호텔ㆍ유통 13개, 학교ㆍ병원 14개, 상용ㆍ공공 8개 등 총 35개 업체이이며 교통부문은 여객운송업체 3개, 항공업체 2개, 철도운영기관 6개 등 총 11개 업체가 포함됐다.
건물ㆍ교통부문 관장기관인 국토부를 포함해 4개 부처(국토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가 부문별로 지정한 관리업체는 총 470개 업체로서 앞으로 이들 업체는 목표관리제에 따라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게 된다
국토부는 이번 목표관리제 시행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42%에 달하는 건물ㆍ교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활동이 보다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정된 업체는 내년 3월까지 최근 4년간(2007~2010)의 온실가스ㆍ에너지 명세서를 부문별 관장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9월까지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2012년 부터 목표 이행에 들어가게 된다.
관리업체 명단은 30일자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리업체 지정ㆍ고시에 이의가 있는 업체는 ‘온실가스ㆍ에너지 관리업체 지정ㆍ관리지침’에 따라 다음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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