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라 연구 개발된 녹색기술의 특허를 빠르게 획득하기 위한 초고속심사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초고속심사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시키는 환경관련 녹색기술과 녹색성장을 위해 금융지원이나 인증을 받은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며, 출원인이 공인된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하고 의뢰 정보를 기재하여 특허청에 신청하면 된다.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은 특허청이 특허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기관으로 ‘09년 10월 현재, 한국특허정보원, (주)윕스, 아이피솔루션주식회사 등 3개 기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특허 출원 후 권리를 획득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 평균 18개월, 우선 심사를 할 경우, 3개월가량 소요되나, 초고속심사를 이용하면 1개월 이내로 단축되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다. 또한, 초고속심사 후 해당 출원의 특허등록이 거절되면 출원인은 신속심판 제도를 활용하여 심판 청구 후 4개월 안에 거절 결정에 대한 심판결과를 받아 볼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신속심판을 통해 녹색기술에 대한 특허권을 빨리 획득하면 출원인은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특히 특허심사하이웨이(PPH)는 제1청의 특허출원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그 심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 제2청의 대응출원을 간단한 절차로 빨리 심사하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 일본, 덴마크와 시행중이며, 영국, 캐나다, 러시아와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를 이용하면 외국에서도 조기에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어 날로 치열해지는 세계 녹색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
초고속심사는 반드시 전자출원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하고, 신청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www.kipo.go.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