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 열요금은 열공급규정에 따라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4차례(2, 5, 8, 11월) 요금을 조정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소각수열 및 매립가스 등 신재생에너지의 활용, 지사간 연계운전 확대 등 저가 열원의 개발과 활용을 극대화해 지속적인 원가절감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최대 집단에너지사업자로 현재 서울, 분당, 판교, 고양, 수원, 용인, 화성, 파주, 대구, 청주, 김해, 양산 등 전국 14개 사업장에서 공동주택 약 114만호와 건물 1860개소에 지역냉난방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