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정 시행령의 적용을 받는 전국 대상건물에 안전점검 안내문을 발송하고,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인천·수원 등 화재보험협회 지부가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 등의 화재보험 의무가입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0일에는 전 임직원이 성공적인 시행을 기원하고자 대전에서 계룡산 등반 행사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은 화재발생률이 높고 피해규모가 큰 업종의 건물을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으로 추가했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면서 최소한의 의무를 지우는 범위 내에서 정해졌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휴게음식점·노래연습장업·PC방업·게임제공업·일반음식점업·단란주점업·유흥주점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옥내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 등이 의무가입 대상이다.
이들 건물들은 이용객에 대한 화재로 인한 신체손해를 보상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게 돼 원활한 피해자 보상과 함께 앞으로 한국화재보험협회의 무료 화재안전점검 서비스를 받게 돼 화재안전도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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