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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법 개정안내 캠페인 실시

화재보험법 개정안내 캠페인 실시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12.2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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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보협회, 서울 명동 등 7개 지역서

▲ 고영선 한국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이 새로개정된 화재보험법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홍보유인물을 행인에게 전달하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이사장 고영선)는 23일 오전 8시부터 서울 명동과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수원, 이천 등 한국화재보험협회 지부 및 방재시험연구원이 소재하고 있는 거점도시의 번화가 일대에서 고영선 이사장을 비롯한 전 임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화재보험법 개정에 따른 대대적인 시행안내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확대된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범위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협회 임직원들은 시민들에게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 안내문과 함께 현관용으로 제작된 화재안전을 생활화 안내용 자석스티커를 배포했다.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제작된 홍보용 자석안내문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화재보험 의무 가입대상과 안전점검 대상은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부동산으로 연면적 1,000㎡ 이상 건물,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무시설로 사용하는 건물로서 연면적 3,000㎡ 이상 건물, 영화상영관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 목욕장업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2,000㎡ 이상 건물이 대상이다. 또 휴게음식점, 노래연습장, PC방, 게임장,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중 사용면적이 2,000㎡ 이상 다중이용 건물도 포함됐으며 옥내 사격장으로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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