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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G용기 관리 국토부 일원화 ‘마무리’

CNG용기 관리 국토부 일원화 ‘마무리’

  • 기자명 황무선 기자
  • 입력 2010.12.2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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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운행차량 재검사 제도 등 내년 7월부터 시행

▲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발생한 CNG용기 파열사고 차량. 차량이 사고원인에 대한 정밀감식을 받기 위해 옮겨지고 있다.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국토해양부로 이관 일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사실상 확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정환)는 자동차용 가스용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9월 입법예고한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최근 밝혔다. (관련기사 에너지코리아뉴스 2010년 11월 09일자 보도)

이 법안은 지난 8월 서울 행당동에서 운행 중이던 CNG 버스의 가스용기가 파열되는 사고로 17명이 부상한 사고를 계기로 보다 효율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사고 발생후 정부는 총리실 주관으로 종합안전대책을 수립, △노후버스 조기폐차 △가스용기 정밀 안전점검 및 결함 있는 용기의 교체 △CNG 버스 제작결합조사 △가스용기 제조부터 폐차까지의 안전관리 일원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정기적인 재검사 제도의 신규 도입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이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그동안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도시가스사업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등으로 다원화 돼 있던 가스용기의 제조, 장착, 운행, 결함발생시 시정조치 등의 사용단계에 따른 안전관리를 통합관리 도록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현행법상에는 가스용기의 제조 및 완성검사는 고압가스법을 통해 관리해 왔으나 자동차에 장착한 이후에는 용기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없었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운행 중 용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검사 제도를 신규 도입하고 총제적인 안전관리를 국토부가 총괄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정부는 운행차량의 용기 재검사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운행차량의 가스용기의 결함을 조기 발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형사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란이 됐던 LPG용기 검사는 CNG나 LNG 용기와 달리 자기인증으로 장착검사를 갈음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내압용기의 자기인증과 관련 기존 전문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조사가 ‘자기인증’을 수행토록 규정한 제35조의6, 제35조의8 등 기존 안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문구를 원용해 국토부의 ‘검사’를 받도록 문구를 수정키로 했다.

또 차량 출고전 용기 검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해 국토부가 가스안전공사에 업무를 위탁해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용기장착검사 검사는 국토부 산하 자동차성능연구소가 맡게 된다. 하지만 업무이관에 따른 기술적 공백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가스안전공사가 관련검사를 지원하는 등 협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압용기 장착검사도 기존 모든 종류의 용기는 장착검사를 받도록 규정한 제35조의7(안)도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법령과 유사하게 규정됐다. 특히 검사업무의 도입과 관련 논란이 됐던 LPG 차량 용기에 대한 검사문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에 따른 자기인증으로 장착검사를 갈음키로 했다. 하지만 CNG와 LNG 용기는 그 위험성을 고려해 자기인증이 아닌 검사를 받도록 명시했다.

내압용기의 재검사방식(안 제35조의11)도 기존 탈거 방식에서 구체적인 검사방식은 하위법령에서 규정키로 하고 용기의 특성, 자동차의 종류 등에 따라 선별해 탈거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재검사 도입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도 신설됐다. 국토부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내압용기에 대한 재검사가 신규 도입됨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검사 대행자에게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수수료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내압용기 보급에 관한 사항(안 제35조의12)도 당초 보급에 관한 업무까지 국토부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부처간 협의과정에서 충분한 조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차량보급 추진주체인 환경부의 입장을 고려해 현행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기타 벌칙 등 행정사항과 관련해서는 조항의 수정에 따라 각 규정을 수정키로 했다. 제도의 시행시기도 다가올 여름철 고온으로 인한 추가사고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공포 후 1년 이후 시행, 시행 후 6개월 이내 기존 차량의 재검사를 시행키로 한 것을 내년 7월1일부터 제도를 시행키로 결정했다.

자동차정책과 성열산 사무관은 “개정안과 관련 해당부처들과의 충분한 의견조율을 마치고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며 “내년 7월부터는 새로 도입되는 운행차량 용기의 재검사를 비롯해 일원화된 차량검사 제도에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운행차량의 재검사 방식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규정할 것이나 3년 주기로 탈거 및 육안검사를 번갈아 실시하는 것을 고려중이다”고 설명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연내 국회에 제출돼 2011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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