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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연탄 가격 대폭 '인상' 됐다

석탄·연탄 가격 대폭 '인상' 됐다

  • 기자명 이권진 기자
  • 입력 2009.11.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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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인 연탄가격 도입…연탄쿠폰제 등 지원 확대

탄과 연탄 가격이 오른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10 월 30일 2009년 석탄·연탄 최고판매가격의 인상액을 반영한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했다. 이번 고시로 석탄가격은 7.15% 인상된다. 석탄 품질 4급 기준이 평균 톤당 12만50원이었다면 개정 고시로 12만8630원에 유통된다.

이에 따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공장도가격)은 30%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연탄 한 장당 287.25원에서 373.50원으로 86.25원 인상되는 것이 이번 고시의 주요 골자다. 30% 인상시 소비자가격은 403원에서 489원(21% 인상)으로 인상되며 489원 중에는 정부보조금이 322원 포함돼 있다.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2008년 규제개혁과제인 최고판매가격제도 폐지의 이행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따른 무연탄의 보조금 삭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격 동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연탄의 저가판매로 인해 발생한 비정상적 수요를 조절해 국내 무연탄 수급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연탄가격 왜곡으로 화훼농가, 식당 등 비 가정용 수요가 약 59%로 가정용 연탄 수요 보다 높았다.

한편 지난 10월 2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는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의 영향 및 연탄이 서민연료인 점을 감안해 연탄 사용 저소득층이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인상분에 대해서는 연탄쿠폰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연탄쿠폰 지급은 지난 2007년에 시범 도입됐었다. 그동안 기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올해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가구 등 소외계층까지 포함해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련 예산도 대폭 증액했다. 도입 초창기 13억원 규모에서 150억원으로 대폭늘렸다. 정부가 추정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 4만3천 가구와 차상위가구 1만2천 개 및 독거노인·소년소녀가장 등 소외계층 1만9천 가구를 포함한 7만4천 가구에 15만원의 연탄쿠폰을 각각 지급한다.

아울러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 효율화를 위해 에너지절감형 난방·보온시설 및 목재펠릿난방기, 지열히트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정부에서 소요자금을 지원토록 조치했다. 지원금액은 현재 260억원에서 대폭 늘려 내년부터 15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층에게 가구당 15만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11월 초까지 시·도를 통해 배부해 저소득층이 동절기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11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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