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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혁신이 시작되다

폐기물의 혁신이 시작되다

  • 기자명 지혜현 기자
  • 입력 2009.11.03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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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기술, 폐기물에너지화사업에 앞장서다

음식쓰레기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변신한다. 정부는 2012년부터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토록 했다. 때문에 생활쓰레기를 에너지화 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지역난방기술 역시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나서고 있다. 이미 일본, 유럽 등에서는 폐기물에너지화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한다.

역난방기술이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의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과 폐기물 해양배출의 규제로 지역난방기술은 친환경 에너지사업을 시작했다. 10월 15일 열린 폐기물에너지화 국제기술세미나에서 이종인 사장은 “우리나라는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의 개발·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006년 현재 국내 총 1차 에너지 대비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은 2.24%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생산량의 76%가 폐기물에서 유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는 더욱이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국가 중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온실가스 의무감축 국가로 편입돼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 또한 2006년 3월부터 발효되고 있는 “런던협약 ’96의정서”에 따라 국제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의 규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탈석유·에너지 자립화 강화를 추진토록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을 현재 2.7%에서 2020년 6.08%로 확대시킬 계획을 갖고 있다. 특히 올해 탈석유·에너지 자립강화부문의 예산인 28조원에서 2013년 36조원까지 예산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대대적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 원주 사제리 RDF제조공장
우리나라의 경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음폐수, 하수 및 폐수 슬러지, 가축분뇨 등 유기성폐기물의 해양배출량이 2006년 기준으로 1일 약 2만t에 달한다. 국제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및 자원순환형(Zero-Waste)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폐기물관리체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버려지는 폐기물을 에너지자원으로 만들면 해양 환경보전 및 수산물 안전등의 환경과 경제문제 그리고 지구온난화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3, 4년 이후 유기성폐기물 중 하수슬러지 및 가축분뇨, 음폐수를 해양배출 금지할 예정으로 이들의 육상처리 전환 대책이 시급하다. 이들을 매립 처리하고자 할 경우 매립지의 안전과 악취 등의 문제로, 소각처리의 경우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과 높은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지역난방기술 프로젝트팀 관계자는 “육상처리 대체수단으로 매립·소각처리보다는 유기성폐기물 바이오가스화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온실가스감축 등의 생산적 처리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에서는 이미 폐기물을 에너지로 만드는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EU는 지구온난화문제와 국가적인 에너지 안보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2000년에 에너지안보를 위한 ‘그린페이퍼’를 발표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을 2005년 6.5%에서 2010년까지 12%까지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로드맵을 제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가축분뇨, 하수슬러지 등 유기성폐기물과 목재 등을 ‘바이오매스’로 정의했으며 이를 에너지화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매립지침(Landfill Directive, ’99)’을 통해 에너지화가 가능한 폐기물의 직매립을 금지하고 있다.

독일은 1980년 세계 최초의 분리·선별기술을 개발했다. 현재 최고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가연성폐기물 720만톤으로 연간 300만톤의 고형연료(RDF)를 생산해 전용발전시설과 화력발전소 등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성폐기물을 이용한 개별농가형 바이오가스화시설 1,900개소를 운영하고, 집중형 11개소를 설치해 발전시스템과 연계 전환 중이다.

▲ 일본의 폐기물에너지사업 흐름도
2007년 일본도 ‘바이오매스 에너지도입 가속화전략’과 함께 ‘바이오매스 타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1997년 이후 다이옥신 발생량이 많은 중소형 소각로를 57개의 RDF 생산시설과 5개의 전용발전소로 대체해 폐기물 에너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의 고갈과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이 시급함에 따라, 국제사회에서는 이제 폐기물을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편 김좌훈 지역난방기술 프로젝트팀 부장은 “폐기물 에너지화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MBT: Mechanical Biological Treatment)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MBT란 매립대상 도시고형폐기물을 효과적으로 분류해 매립량을 최소화 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의 추가, 선별기기의 종류에 따라 유기물 회수 및 여러 종류의 부산물을 얻어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함은 물론 침출수, 악취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예방하는 등 환경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는 환경시설이다.

덧붙여 김좌훈 부장은 설명했다. “현재 국내에 소개돼 활성화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은 폐기물 고형연료(RDF) 생산을 목적으로 한 기계적 전처리(MT) 중심의 제한적인 시설로 생물학적 처리(BT)는 배제되거나 향후 계획으로만 되어있는 현실입니다. 이는 생물학적 처리공정의 대상물인 유기물의 성상이나 특성이 유럽 등의 서구권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으며, 대량의 정원 폐기물과 상대적으로 수분이 적은 주방 폐기물 등이 대표적인 차이점입니다. 또한 이는 현재 활발하게 계획 및 진행 중인 음식물 처리시설 및 매립가스 포집시설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 전처리(MBT)의 흐름도
유럽 MBT 시설은 20년 넘게 상용화된 시설로 앞서 언급했다시피 그 활용도는 폐기물 고형연료의 생산에 국한되지 않는다. 김좌훈 부장은 “국내에서도 이미 원주시 및 수도권 매립지 등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상업운전의 실시를 목전에 두고 있다”며 다만 치열한 가격경쟁과 무분별한 해외기술의 도입으로 인해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플랜트 설계 및 시공이 이뤄졌는가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폐기물관리 정책방향은 ‘자원순환형 폐기물관리체계’의 수립 및 정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최근 녹색성장이라는 국가적 발전 원동력을 부여해 ‘자원순환촉진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이라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새로운 에너지원의 확보 측면에서도 높이 평가돼야 하며, 반드시 실현되어야할 목표라고 하겠다.

2006년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의 총 생산량은 523만TOE로, 이 중 폐기물 에너지는 약 400만TOE(폐가스 포함)에 달한다. 폐가스를 제외한 폐기물재생에너지 생산량(바이오가스 포함)은 244만TOE로서 1차 에너지 대비 1%, 신·재생에너지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폐기물 에너지화를 위해서는 선진국과 같은 가연성폐기물을 이용한 고형연료(RDF) 생산 및 전용발전, 유기성폐기물의 바이오가스화를 통한 전력생산·정제 이용 등의 사업 확대가 필요하다.

역난방기술 신재생사업팀의 한 관계자는 “2007년 현재 폐기물고형연료 부문에서는 RDF생산시설 1개소(원주시)와 민간주도의 RPF 제조시설 34개소(3만7천톤/년)가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을 뿐이다”며 “이는 그간 정부의 물질재활용 위주의 폐기물관라정책 추진으로 에너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에서도 태양광·풍력·소수력·지열 등의 분야에만 중점 지원하고, 폐기물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차액 지원 미흡 등 전반적으로 정부의 정책적·재정적 지원이 부족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도 가연성폐기물의 고형연료화기술은 실증단계에 있으나, 폐기물 고형연료(RDF, RPF) 품질에 대한 불신, 불안정한 수요처, 낮은 공급단가 등의 문제가 민간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에 입각해 폐기물에너지화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올해부터 지자체 매립·소각시설 설치에 필요한 국고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 또는 폐지하는 대신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10년까지 폐기물 매립기준 강화, 매립부담금 부과, 단순 소각시설 설치제한, 폐기물에너지 회수 및 RDF 품질기준 재설정 등을 위한 법령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의 광역화․집중화 유도를 통하여 지역형 개별시설 난립에 따른 부작용 해소와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토록 하고, 수요와 공급의 균형․적정 공급단가 확보 등을 통한 시장경제 기능 안정화 및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더불어 지식경제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RDF 수요처를 최대한 확보하고, RDF발전 전기에 대한 고정요금 설정 및 변동요금 상향조정, 소각여열 공급단가 현실화 등을 위해서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고유가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또한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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