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달 2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허명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입법에 관해서는 국회의원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허위로 고소하고 명예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 측 입장이다.
한편 강 의원은 이날 선고 공판에서 법원에 변론재개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전국대학생토론회 뒤풀이에서 한 아나운서 지망 여학생에게 "아나운서 되려면 다 줘야한다" 는 등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성희롱 사실이 보도되자 이를 부인하는 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하고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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