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와 관련된 법안은 발의됐으며, 법안은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를 4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7월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출범시키겠다는 것.
원자력안전종합계획,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심·검사 등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행정위원회로 이관이 되고 나머지 원자력 이용, 진흥 등은 현 정부부처 체재에서 수행하게 된다.
법안이 4월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을 중심으로 안전정책국, 시설안전국, 방사능방재국 등으로 구성된다. 안전정책국은 원자력 안전기준과 정책을 수립하고, 시설안전국은 원전과 핵주기 시설, 방사능폐기물 시설에 대한 안전을 담당한다. 방사능방재국은 방사능이용 기관에 대한 안전관리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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