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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력발전 개선법안 통과시켜

미국, 수력발전 개선법안 통과시켜

  • 기자명 글로벌뉴스팀
  • 입력 2011.03.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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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적인 보조금 지원 내용도 포함돼

미상원의원인 리사 머코스키(Lisa Murkowski)에 의해 발의된 ‘2011년 수력발전 개선법안’이 통과했다고 미국 신재생에너지 전문지 리뉴어블에너지월드가 지난 3월 22일 보도했다.

현재 미국에 있는 8만개의 댐들 중 3%, 2400개만이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가 설치돼 있다. 미 에너지부는 기존 1만7000㎿ 규모의 발전용량을 포함해 총 3만㎿ 규모의 수력발전용량이 미국 내에서 개발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수력발전 개선법안은 잠재적 투자자들간 더 많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법안에는 전력을 생산하지 않는 댐에 전력생산설비를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쟁적인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은 규제자들로 하여금 기존 전력생산을 하지 않는 댐 관련 수력발전 개발프로젝트 및 폐쇄반복 양수식 저장 개발프로젝트에 들어가는 2년의 인허가 과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하게 하고 있다. 폐쇄반복 시스템은 저장된 물을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 순환시키며 강과 물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절대 방해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머코스키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규제 변형을 추구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국 내 청정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원 중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에너지원으로써 수력발전소를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 및 천연자원 분과위원회 위원장이자 이번 법안의 공동지지자인 마리아 상원의원도 “이 법안의 통과는 관개수로, 폐수처리시설 및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미국 내 기존의 인프라로부터 전력을 생산하는 것에 대한 잠재력, 낮은 헤드의 터빈, 그리고 친어류(어류에 무해한)적인 진보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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