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띈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先 거점구축, 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異種 산업간의 표준 제정과 상호 협력을 권고토록 하여, 전력·IT·가전 등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또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에는 한미일 20개국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지능형전력망 국제협의체(ISGAN: Internationa Smart Grid Action Network)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지능형전력망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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