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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 구축·육성 위한 법 마련

지능형전력망, 구축·육성 위한 법 마련

  • 기자명 박진형 기자
  • 입력 2011.05.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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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로 에너지 절감·신산업 창출 기대

지능형전력망법이 통과됐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자 규제 법률로 전력과 IT가 융합된 지능형전력망을 체계적으로 육성·촉진시키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국가 융합에너지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게 됐다다는 평과 지능형전력망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9일 제299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법률 제정안을 살펴보면, 국가 차원의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 수립, 거점지구 지정, 에너지 정보의 수집·활용 및 보호가 눈에 띈다.

국가 단위의 지능형전력망 구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진흥 지원기관’을 지정키로 했다.

先 거점구축, 後 확산 전략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단계적 확산을 위해 거점지구의 지정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는 실시간으로 에너지 사용량을 확인,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異種 산업간의 표준 제정과 상호 협력을 권고토록 하여, 전력·IT·가전 등 융합 인프라의 효율적 구축을 도모했다는 평이다.

또 사이버 테러, 정보유출 등 침해사고에 대비해 지능형전력망과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보호지침 제정 등 근거 마련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률 제정을 통해 미래 불확실성 해소와 추진체계 정비로 지능형전력망의 모멘텀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언급
ㅇ 특히,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투자비용지원·인증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업의 투자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

정부는 제주 실증사업을 거쳐 내년에는 상시수요관리시장을 개설해 소비자는 전기사용을 줄이고, 기업은 감축실적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월에는 한미일 20개국간의 협력을 추진하는 지능형전력망 국제협의체(ISGAN: Internationa Smart Grid Action Network)의 제1차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발족하는 등 글로벌 지능형전력망 논의를 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기준 등을 규정한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등)을 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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