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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주택·부동산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하반기 주택·부동산제도 무엇이 달라지나

  • 기자명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입력 2011.08.0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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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형 실 구획 허용, 공공택지개발 민간 참여 가능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논의 못해

6월 임시 국회가 끝난 7월 초 현재, 그동안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 리모델링 관련 규제 완화 법안,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 등이 정치적인 현안에 밀려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그라나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6.29 가계부채 연착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다음날에는 주택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 등이 포함된 ‘201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지만 이 발표는 정책 당국의 정확한 지향점에 대한 논란만 불러일으켰다.

하반기에 접어든 지난 7월 1일부터는 이미 확정된 새로운 제도의 시행이 본격화되고 있어, 장기 침체로 접어들고 있는 주택·부동산시장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편이다.

하반기 새로 시행되는 주택·부동산制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 변경과 원룸형의 경우 실 구획을 허용키로 했다. 1~2인 가구의 증가에 대응하고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7월 1일부터 현행 150가구 미만으로 제한돼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규모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했다. 다만 150가구 이상인 경우 일부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욕실을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만 구성해야 하는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는 2~3인 가구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7월부터 30㎡ 이상 면적이면 별도의 침실 구성이 가능하도록 실 구획을 허용했다.

부동산투자회사(리츠)와 집합투자기구(펀드)에 신규 분양 민영주택(5년 임대 조건)의 우선 공급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 규정 시 리츠나 펀드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특정 층 또는 동 전체의 우선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다만 입주자 모집 시 해당 사실을 반드시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한다.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민간 참여 허용해 오는 9월부터 공공택지 개발 사업에 주택 건설 등 민간 사업자도 공공시행자와 함께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단 공동 시행에 따른 민간의 투자 지분은 50% 미만으로 제한하고, 토지수용권은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에게만 부여하고 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토록 했다.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 층수 제한 완화한다. 하반기부터 택지개발지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내 단독주택의 가구수(3~5가구) 규제를 폐지하는 한편, 85㎡ 이하 공동주택의 건설용지 배분 비율을 상향 조정(60→70% 이상)한다. 층수 제한도 완화(2→3층, 점포 겸용 단독주택은 3→4층) 하고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용적률도 현행 1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완화한다.

사업계획승인 인허가의 의제 협의 절차의 단축해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허가 의제 기간을 종전 30→20일로 단축하고, 행정기관 협의 시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으면 협의로 간주키로 했다.

취득세 50% 감면 혜택 등 일부 연장

정비사업과 관련해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 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재개발구역에 전용 60㎡ 이하를 전체 건립 가구 수의 40% 이상으로 확대한다.(재건축은 60㎡이하, 60~85㎡ 이하, 85㎡ 초과의 각 비율 2:4:4).

주택 거래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 제도의 일몰 시한도 내년 말까지 2년 간 연장해 중과세율(50~60%) 대신 기본세율(6~35%)을 적용키로 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인 월간 <CEO ENERGY> 2011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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