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김종신)과 한국전기연구원(KERI/원장 유태환)은 30일 춘천 한수원 한강수력본부에서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업무교류 및 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앞으로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이 법제화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내년 지식경제부로부터 공인시험 수행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KERI로부터 관련 핵심기술을 전수받아 자체 기술력 확보에 나서게 됐다.
이번 협정체결로 양 기관은 협약서에 명시된 발전설비 기술특성시험 업무교류 및 기술협력, 발전설비 진단분야 신기술 개발 협동연구 등을 통해 상호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에 공동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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