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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태양광 촉진 부과금 10배 증가할 듯

日, 태양광 촉진 부과금 10배 증가할 듯

  • 기자명 글로벌뉴스팀
  • 입력 2011.09.02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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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정책이란 비판 많아

일본 국회에 계류 중인 ‘신재생 에너지 특별 조치법’이 통과되면 현재 시행중인 ‘태양광 발전 촉진 부과금’의 명칭이 ‘재생 가능 에너지 촉진 부과금(가제)’으로 변경되며 부담액은 10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지난 8월 22일 산케이비즈가 보도했다.

이 법은 태양광의 잉여 전력 매입 제도를 더욱 확대해 매입 대상을 태양광 외에도 풍력, 지열, 바이오 매스, 수력(댐을 제외) 등의 잉여 전력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들이 발전한 모든 전기를 판매측에 유리한 가격으로 전력 회사가 매입해야 된다. 이러한 움직임을 힘입어 통신 기업 소프트 뱅크는 6월 주주 총회에서 사업 내용에 전력 사업을 추가했다. 손정의 사장은 ‘자연 에너지 협의회’를 시작해 메가 솔라(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위한 모색을 시작하고 있다.

보급에 탄력을 받을 경우 각 세대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확실한 상황에서 경제산업성에서는 ‘가구당 최대 한 달에 150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라고 하고 있지만, 부담이 만만치 않다. 국가가 결정하는 매입 금액도 ‘설치자가 손해 없는 가격’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매입 금액에 대해서는 법 성립까지 미지수이다.

경제 산업성 관계자는 “석유 등의 자원은 고갈을 향해 있으며, 가격은 해마다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투자를 하고 태양광 발전을 늘리는 것은 향후 전기요금 가격인하로 연결될 수있다”고 설명했다. 2009년 11월 제도 도입이후 약 1년만에 약 5만건이었던 태양광 발전 설치 보조금 교부 누적 건수가 4배 이상의 약 23만건으로 증가해 보급이 확대됐다고 밝히고 주택의 태양광 패널 설치 비용도 1㎾ 당 약 5만엔 저렴해지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그러나 주택용 태양광 발전 패널의 설치에는 아직도 200만엔 전후의 초기 투자가 필요해 ‘부자 밖에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기 요금의 이름을 빌린 어떤 종류의 세금’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가정이나 사업소 등이 설치한 태양광 패널에서 만든 전력 중 소비하지 않고 남은 전력을 전력 회사가 매입하는 제도를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태양광(발전) 촉진 부과금’이라 하여 그 잉여 전력의 매입 비용이 전체 가구의 전기 요금에 부과되고 있다.

금액은 전력 회사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는 태양광 패널 설치 수와 발전량이 다르기 때문이다. 일조 시간이 길고, 태양광 발전량이 큰 규슈, 시코쿠 등에서는 매입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각 가정의 부담은 커진다. 전력 회사는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하며 40엔대에서 전기를 산 경우 절반 가까이에 판매하는 손실이 나오지만, 그 손실을 국민에게 부담시키고 태양광 패널의 설치자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다.

<원문 및 출처: http://www.sankeibiz.jp>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인 월간 <CEO ENERGY> 2011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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