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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원자력 책임법 적용시점은?

인도, 원자력 책임법 적용시점은?

  • 기자명 글로벌뉴스팀
  • 입력 2011.09.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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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지원으로 인도에 건설된 쿠단쿨람(Kudankulam)의 원자로에 핵연료를 장전하기 위한 마지막 준비가 한창이다. 1호기는 연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이고 2호기는 2012년 가동될 예정이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원자력 책임 법안으로 인해 사고 발생을 감안한 비용을 얼마나 산정해야 할 것인가이다. 한 인도의 분석가는 이 점에 대해 아직까지 양국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러시아의 전문가는 이 새로운 법안은 소급적용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indrus에 따르면 1998년 인도와 소련은 타밀 나두(Tamil Nadu)주 쿠단쿨람에 원자력발전소 건설하는 것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로 인해 건설은 2002년에야 시작됐다.

일본에서 발생한 참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 추진 동력이 냉각됐지만, 인도는 원자력만이 유일한 방향이라고 말하고 있다. 석탄을 제외하면, 인도는 그다지 보유한 자원이 없다. 따라서 인도 정부는 원자로 30기 건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해외 공급자들과 협력을 통해 수행될 것이다.

프랑스, 미국, 한국도 인도 시장에서 수주를 위한 경쟁을 준비하지만 이와 같은 잠재적인 경쟁자 외에도 인도-러시아 협력을 방해하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다. 바로 인도 국회가 통과시킨 원자로 수명 기간 중에 발생한 어떠한 사고에 대해서도 공급자가 책임을 진다는 원자력 책임법이 그것이다. 이것은 인도에 원자로를 공급하는데 있어 리스크를 심각하게 상승시키고 있다.

러시아가 이러한 책임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러시아 국립 MEPhl 대학의 첨단기술 경영 및 경제학부 알렉산더 푸틸로프(Alexander Putilov) 학장은 “국제법 상 해당 법안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이 법안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 클롭코프는 이 법안이 현재 러시아에 있어 우려의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 우려는 프로젝트의 비용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생산된 전기료의 인상에 대한 것이다.

인도 국방 연구 및 분석 연구소의 바라찬드란(Balachandran) 박사는 “2008년 협정 하에서 러시아는 책임법에서 자유롭지만 2010년 문서상으로 볼 때에도 제외될 것인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인도는 2010년 협정을 적용하려 하는 반면에 러시아는 2008년 협정을 근거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아직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원문 및 출처: indrus.in>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인 월간 <CEO ENERGY> 2011년 9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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