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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된다

청약통장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도 처벌된다

  • 기자명 인사이드뉴스팀
  • 입력 2011.09.1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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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 통장 불법거래 광고행위 예방기대

국토해양부장관는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개정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 및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처벌(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현실에 비춰, 정상적인 주택공급질서를 유지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 됨으로써,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청약통장을 양수한 자가 주택소유권을 온전히 취득할 때까지 양도자가 2중으로 매매할 가능성도 다분하며 이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입주 관련 증서”의 범위
- 분양권
- 종합청약저축 등 입주자 저축 증서
- 무허가건물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 또는 건물철거확인서
-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2) 불법 광고행위의 종류
-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뿐만 아니라,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하는 광고행위도 포함
☞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자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함

3) 벌칙의 내용
- 불법으로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제한도 받게 됨
☞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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