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원칙 제정에는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해 WEC, 미쯔비시, 도시바, 히타치-GE, 아레바, ASE, 칸두에너지, ATMEA 등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및 캐나다의 원전 공급사 10개사가 참여했다.
원전수출 행동원칙은 원전의 안전성, 안정성, 환경보호, 사용후 연료 관리, 핵사고 보상, 비확산 및 윤리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원전 사업자들의 수출계약에 적용하고 최초 원전 도입국가가 원전 도입 및 운영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안내 지침이다.
이번 행동원칙 제정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동 행동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아울러 원자력발전소 수출에 있어 최고 수준의 안전성이 유지된다는 확신을 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키 위해 개발됐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