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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뭐가 달라졌나?

‘도시정비사업’ 뭐가 달라졌나?

  • 기자명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입력 2011.10.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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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활한 진행을 위해 공공 지원 강화
뉴타운 구역 지정 해제 허용…주민 반발 예상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사업성이 급락하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 여부를 둘러싼 주민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은 정치권의 선심성 대안까지 넘쳐나면서 제도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 8월 8일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 개선(안)’을 확정·발표했다.

제도 개선안은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공공 지원 강화가 핵심이지만, 사업추진이 곤란한 곳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 지정의 해제도 허용하고 있어 주민 반발 등 향후 추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타운 지정·해제에 주민 참여 가능

제도 개선안의 근간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하되, 해제 요건을 정비해 사업 추진의 향방을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긴다는 것이 핵심이다.

2010년 말 현재 재개발·재건축사업(1508개) 가운데 약 38%가 지연 또는 중단되면서 사업 추진을 두고 주민들간의 갈등이 증폭됐다. 행정소송이 330여 건, 민사소송이 2200건 등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뉴타운 지구 지정은 지자체에서 결정했지만, 앞으로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해 이 중 2/3 이상이 찬성할 경우에만 추진하게 된다. 또 이미 추진 중이라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면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 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 방식도 도입키로 했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사업성 분석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분담금의 규모와 10% 이상 변경을 위한 조합원 2/3의 동의 요건을 추가했다.

‘뉴타운 구역 지정 → 뉴타운 추진위원회 설립 → 뉴타운 조합 설립 → 사업시행 인가신청’의 단계별로 3년 안에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뉴타운 지구에서 해제키로 했다. 지구가 해제되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그동안 조합 등에서 쓴 비용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제에 따른 후속 조치도 포함했다.

추가용적률에 대한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50~70%에서 30~75%로 완화하고, 인근에 보금자리주택이 있을 경우 이 비율을 15%까지 추가 완화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이끌어야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은 도시의 주거 환경에 대한 미래 청사진과 주민 간의 이해 관계와 갈등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봉합하느냐, 기존 사업의 추진에 대한 처리와 보완을 연착륙시켜 나갈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구역 지정 취소나 휴먼타운 도입 등을 포함한 각종 대안의 추진도 공약이 아닌 현실적 체감이 가능하도록 하려면 기반시설 등에 소요될 예산의 규모와 조달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시가 수반돼야 한다.

제도 개선의 큰 틀은 부동산 경기에 의존하는 기존의 사업 방식을 지양하고, 수익자부담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비용의 조달이 원활하도록 정책 당국이 금융기관과 연계해 대출을 알선하는 등 실천적 방안의 보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궁극적으로는 도시 재생의 장기적 관점에서 마스터 플랜과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합리적인 정보 제공과 설득을 병행해 주민이 사업 추진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 자매지인 월간 <CEO ENERGY> 2011년 10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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