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광고 금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험광고 금지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12.13 16:2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앞으로는 과장된 문구를 쓰는 보험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생명보험협회는 13일 최근 이사회에서 보험광고 과장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명보험 광고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광고 선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한 생보사 광고 중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같은 표현은 심신상실자의 경우 가입이 제한되는데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므로 앞으로 금지된다.
 
또 보험광고 중  위협적이거나 교통사고 장면, 급정거 소리 등 자극적 음향효과도 사라진다.
 
방송광고에서 보장내용을 설명할 때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 지급제한 사항 등의 내용에 대해 자막 크기는 보장내용과 같게 하고 음성 안내가 의무화된다.
 

보험료 예시기준은 남·여별 30세, 40세, 50세로 통일하고 대표연령 안내시에는 40세 기준으로 정해졌다.
 
보험사는 광고물 제작후 광고심의점검표를 작성하고 상품개발부서의 검토·확인 후 준법감시인이 최종 확인해 사전 승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홈쇼핑사도 전체 판매방송에 대해 전건 자체 모니터링을 실시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광고의 필수안내사항과 금지행위 등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의 인식이 쉬워지고 과장광고의 논란 해소와 소비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해 1월 1일이며 시행일 이전에 심의를 받은 광고물은 다음해 3월말까지 수정을 해야 한다


 
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Copyrights ⓒ 뉴스토마토 (www.newstomato.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