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르면, 가동된 지 40년이 넘은 원전을 원칙적으로 폐기하는 ‘40년 가동제한제도’를 도입해 처음으로 원자로의 수명을 법률로 정했다.
일본 정부는 오는 4월 환경성의 별도기관으로서 새로운 원자력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청(가칭)’을 설립할 예정이다. 지난 1월 소집된 정기국회에서 관련 부처의 설치법 개정안 외에 원자력기본법, 원자로 등 규제법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원자로 등 규제법’의 핵심은 발전용 원자로를 가동시작 40년 이후에는 가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의 원자력안전규제조직 등 개혁준비실은 가동기간을 40년으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 원자로 압력용기의 열화 평가기준을 40년으로 규정한 사업자가 많으며, 미국도 원칙적으로 40년을 한도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단, 예외규정으로 사업자가 가동연장을 신청할 경우 시설의 열화 평가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을 심사를 통과하면 20년 가동연장을 1회에 한해 인정할 예정이다. 상세한 허가 판단기준 및 절차는 향후 마련된다.
이외에 안전상의 최신 정보 및 기술을 기존의 원전시설 등에 반영토록 하는 ‘Backfit제도’를 도입한다. 노심용융 등 심각한 사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원자로별 시설설계 및 운용 안전대책의 종합적인 리스크 평가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또한 전기사업법의 원전에 대한 공사계획 허가 등의 안전규제부분을 ‘원자로 등 규제법’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원문 및 출처: 일본경제신문>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2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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