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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의 건설·주택정책 과제는?

차기 정부의 건설·주택정책 과제는?

  • 기자명 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
  • 입력 2012.07.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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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시장에 대응해야…상생협력도 강화

中企·하도급 보호 강화하되, 기업경쟁력은 제고해야

차기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종합과 종합건설업체 간 하도급의 부분적 허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여러 동(棟) 건축공사 중 1개동을 하도급하는 것은 일괄 하도급에서 예외로 인정하자는 것이다. 과잉 자격자에 대해서도 입찰 제한 추진(Over-Qualification)하고 등급 제한 입찰을 확대하되, 상위 업체와의 공동 도급보다 해당 등급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자는 의견이다. 대·중소기업 간 공동도급 시 분담 이행이나 기술 이전 등 실질적 효과가 주목적이다.

또 건설업역 간 충돌을 방지하고, 특정 공종의 분리발주 등 업역 이기주의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폐합한 ‘건설산업통합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의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기관에 재량권 부여하고 건설업체가 건축사 보유 시에는 신고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 업무 허용 등을 포함한 내용의 법 제정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6월 현재 종합건설업체는 1만1451개사, 전문건설업체는 4만7312개 사에 달해 공급 과잉 상태로 평가된다. 공공 공사의 입찰 단계에서 스크리닝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건설업 등록 요건 강화 및 면밀한 사후 관리를 통해 등록 단계에서 스크리닝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발주자·원도급자, 원·하도급 간 협력관계 구축

상생이나 공생은 정책적 목표로서 바람직하나, 주계약자 공동 도급이나 하도급 대금 직불, 발주자의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일부 공종의 분리 발주 등은 시공 완료 후 하자 책임이 불분명해지며, 거래 비용이 증가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하도급이나 장비·자재 구매에서 1회성 계약이 증가하면서 장기 협력 관계가 와해될 우려도 있다. 공사 발주 체계를 왜곡하기보다는 하도급 법령을 활용해 불법 하도급에 대처하고, 하도급 협력 관계가 우수한 업체를 우대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의 중복적인 하도급 규제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외국의 사례를 고려할 때, 전략적 파트너링을 통해 발주자-원도급자, 원하도급 간 장기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경우, 거래 비용의 절감과 함께 생산성 향상, 공사비 감소, 공기 단축, 품질 향상 등의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노임·자재·장비 대금 및 공사 대금의 체불 방지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자재·장비 대금이나 근로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지급 보증(Payment Bond) 의무를 부여하고 민간 건설공사에서 공사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설업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주자에 대해 담보제공청구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숙련 인력 확보 및 특화된 전문 기술인력 육성도 필요하다. 건설 현장에서는 숙련공의 고갈이 심각한 상황인데, 외국인 근로자 활용을 통하여 임시 변통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 양질의 기능인력 수급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기술인력은 과잉상태에 있으나, 해외 기술인력은 오히려 부족하므로 병역특례나 해외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인력 확충을 지원하고, 품질 관리나 안전·환경·공정·원가 관리 측면에서 특화된 전문 인력의 양성이 필요하다.

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건설업 총 재해자 가운데 5인 미만 현장의 재해자 점유비가 68%에 달하며, 재해율도 건설업 평균(0.7%)의 5배 수준인 3.6%에 달하므로 소규모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필요하다. 소규모 공사의 부실시공을 저감하기 위해 빌딩인스펙터(Building Inspector, 건축검사원) 제도의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2년 7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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