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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개정추진

나이지리아 석유산업법 개정추진

  • 기자명 고해정 기자
  • 입력 2012.08.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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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 국제 에너지·자원 동향

외교통상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국제 에너지·자원 동향을 통해 석유·가스 관련 이슈와 원자력에너지 관련 이슈를 밝혔다.

석유·가스 관련 이슈로, 나이지리아 정부는 지난 7월 11일 연방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석유산업법 개정안을 7월 18일 국회로 송부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국적 오일기업들의 로열티는 24.5% 이상, 법인세는 50% 이상 지불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현지 언론사는 로열티 및 법인세가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법률안이 확정될 경우 수익성 악화에 직면한 다국적 오일기업의 나이지리아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자력에너지 관련이슈로,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일본정부가 ‘신에너지정책’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과대하게 설정했다고 비판했다.

‘신에너지정책’ 中 2030년 원전 비율에 대한 3가지 시나리오는 원전비율 0%, 15%, 20~25%를 위해서 현재 약 10%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5~35%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해 신에너지정책 수립을 8월 중 완료하기 보다는 신중하게 처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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