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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완화’ 시장 반응은?

‘DTI 규제 완화’ 시장 반응은?

  • 기자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 입력 2012.09.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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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은 8월 17일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경기측면’보다는 ‘대출 실행상의 기술적인 문제’를 보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수요자를 위한 불합리한 부분 보완

이번 대책은 지난 7월 21일 열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토론회’에서 언급한 ‘일부 불합리한 부분의 보완’에 대한 후속 조치로 DTI의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소득 인정 기준 보완 ▲가산 항목 적용 기준의 확대 ▲역모기지에 대한 적용 배제 ▲일부 산식의 변경 등 주로 대출 취급 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을 보완 등이다. 그러나 시장의 반응은 ‘DTI 보완’을 ‘부동산 경기 부양책’의 하나로 간주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40세 미만의 무주택 근로자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 장래 예상 소득을 추산해 소득 지표로 활용함으로써 청장년층의 주택 구매를 촉진코자 하나 전반적인 거시 경제의 여건이 과거보다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장래 예상 소득의 추산에 금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청장년층에게 빚을 얻어 주택을 구매하라고 하는 무리한 부양 정책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엇갈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 대책은 그 동안 주택 가격의 수준(6억원 기준)이나, 대출의 형태와 관계없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DTI 비율 산정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과거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DTI 민원, 실질적인 보완 방안은?

DTI 민원은 신규 대출보다는 만기가 도래하는 기존 대출자, 중도금 대출에서 잔금 대출로 이동하려는 경우에 발생하고 있는데 정작 이에 대한 고려는 이번 보완 대책에 빠져 있다.

3년 미만의 단기 대출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경제 여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만기 도래시 소득이나 고용 조건이 달라진 경우가 많아 대출 연장 시 DTI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 대출금의 일부 상환을 요구받고 있다. 중도금 대출이 시공자의 신용 공여로 DTI 규제를 적용받지 않다가 잔금 대출로 전환되면 DTI 규제가 다시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축소, 오히려 중도금마저 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증가가 대부분 집단 대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DTI 보완에 포함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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