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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실적공사비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실적공사비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 기자명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최민수 연구위원
  • 입력 2012.09.2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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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는 주로 100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단가’를 토대로 축적되고 있다. 이는 덤핑이 우려되는 최저 투찰 가격이나 혹은 최고의 생산성을 갖춰야만 실행 가능한 가격이 실적단가로 축적된다고 볼 수 있다.

실적단가는 2004년에 도입된 이례 지난 8년 간 거의 변동이 없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마저 보이고 있다. 이는 이 기간 동안 자재비나 기계 경비 등 물가 변동을 반영하는 ‘건설공사비 지수’가 40% 이상 상승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예정가격 이하로 투찰토록 강제해 계약단가가 생성되고, 이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가 축적되고, 그러한 실적공사비를 토대로 또다시 예정가격을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예정가격이 투찰 상한으로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의 실적공사비는 구조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보다 현실적이고 혁신적인 개선방안 필요

최근 정부는 공생발전위원회 활동을 통해 설계단가와 5% 이상 차이가 나는 계약단가는 실적공사비 수집 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적단가가 매우 낮은 공종은 재료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땜질식 처방으로는 실적공사비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보다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다.

먼저 실적공사비 축적 과정에서 정상적인 시장 가격이 반영돼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단가가 아니라 평균 입찰가격을 대상으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것이 요구된다. 실적공사비는 주기적으로 자재 가격 상승 등 건설공사비 지수의 변동을 고려해 보정돼야하며, 민간 공사의 코스트 데이터(Cost Data)를 반영해 현실성을 보완해야 한다. 예정가격 작성 시에는 현장 여건이나 물가 변동 등을 고려해 실적공사비 단가를 가공, 활용하는 체제가 요구된다.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을 고려해 덤핑 심사 기준 상향 필요

국내의 경우 만약 현행과 같이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한다면, 현재 축적되고 있는 실적공사비는 최저 실행 가격 수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적공사비적용 공종은 관급 자재비처럼 공사 발주시 별도로 분리해 확정 가격으로 발주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실적공사비 적용 비율을 고려해 공공공사 입찰시 가격 평가나 덤핑심사 기준을 상향시켜야 한다. 미국의 경우, 일부 발주기관에서 계약단가를 토대로 실적공사비를 축적하는 사례가 있으나, 대부분 예정가격을 넘어서는 낙찰을 허용하고 있고, 평균 낙찰률은 95% 수준이다.

실적공사비를 현실화하기 위해서 상시적으로 공사비 적산이나 가격 조사 실무를 담당하는 민간 적산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실적공사비 축적 업무를 이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미국의 RS Means나 영국의 Spon’s, Wessex 등 민간 적산전문기관에서는 대형 공사와 중소형 공사, 신규 및 리모델링 공사 등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단가집을 발간하고 있다. 일본의 (재)경제조사회의 경우, 기술사 12명을 포함해 직원 수가 300명에 달하는데, 정부 산하기관이 아닌 재정적으로 독립된 기관이며, 다양한 코스트 자료집 외에도 국내 표준품셈에 해당하는 ‘시공보궤’ 등을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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