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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그룹 최태원 회장 유죄 확정

대법, SK그룹 최태원 회장 유죄 확정

  • 기자명 강보희 기자
  • 입력 2014.02.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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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경영자 부재로 인한 리스크 불가피해
‘따로 또 같이 3.0’ 집단 경영체제 더욱 강화될 것

법원이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된 SK그룹 최태원 회장,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 징역형을 확정했다.

최 회장 형제는 2012년 1월 SK그룹 계열사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최 회장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나, 동생인 최 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최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최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최재원 수석 부회장에게 징역 3년6월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소명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인 SK측에서는 이번 선고에 대해 침울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영공백의 장기화로 인해 신규사업 및 글로벌 사업 등 회장형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선 사업 분야에서 불가피하게 경영차질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SK는 앞서 최 회장 수감 이후 신규사업 진출, 대규모 인수합병 등 중대한 경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생길 때마다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지난해 STX에너지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가 9월 항소심 선고가 나온 뒤 인수전 불참을 선언한 적도 있다.

최 회장의 장기 부재가 현실화되자 SK 경영진은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위기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SK는 6개 위원회 중심으로 그룹을 경영하는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더욱 강화해 경영공백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오너 중심의 경영이 불가피한 한국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이런 방식으로 최 회장 공백을 메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오너 부재에 따른 리스크는 상당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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