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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시장 ‘꿈틀’

‘전기사업법 개정안’ 국회 통과…전력시장 ‘꿈틀’

  • 기자명 김남규 기자
  • 입력 2014.04.3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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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화 효과 기대…전력 서비스 시장 개화

[CEO에너지=김남규 기자] 전력 수요 피크 시간대에 특정 소비자가 절약한 전기를 다시 시장에 내다 팔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내 전력시장의 판도변화가 예상된다.

산업통산자원부와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등에 따르면, 29일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현행 전력시장 거래방식을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로 변경하고, 지능형 수요시장 조성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란 발전사와 전력구매자가 사전에 정부가 승인한 기준에 따라 전기를 거래하고, 계약가격과 시장가격 사이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정산하는 제도다.

이를 다시 쉽게 설명하면 전기 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특정 민간 기업이 절약한 전기를 거래시장에 되팔 수 있게 된 것으로, 사실상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독점적으로 운영하던 전력시장에 민간 자본이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력 도매시장은 해외 전력시장과 달리 100% 현물거래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갑자기 급증하면 가격도 오르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발전사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가격 안정성이 떨어져 시장의 외부충격에 취약하다는 단점도 지녔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력시장의 거래 안정성이 크데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한국전력의 발전사와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제한하는 ‘정산조정계수’를 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로 대체해 발전사의 초과이윤을 객관적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전력 공급비용이 낮아져 전기요금 인상을 요인이 억제되고, 전력수급 안정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새로운 전력서비스시장이 조성되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종철 산업부 전력진흥과장은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올해 11월 발효되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과 관련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발전부문 효율성을 높이고 전력시장을 정상화시켜 정부의 전력수급 안정화 국정과제가 본격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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