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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분야 신기술&시장변화 제도화 가속화한다

전력분야 신기술&시장변화 제도화 가속화한다

  • 기자명 정아람 기자
  • 입력 2015.11.1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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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

[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12일 오후 팔래스호텔에서 한국전력거래소, 스마트그리드사업단과 함께 ‘전력산업의 변화와 혁신을 반영하는 제도 설계’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산·학·연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력분야에서 새롭게 출현하는 제품·기술·서비스 등에 대한 해외의 법제 정비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전력산업과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산업정책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산업은 국가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을 뿐 아니라 경제개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제적이고 이상적인 전원 구성과 전국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송배전망, 누구나 차별 없이 공급되는 우리나라의 전기서비스는 해외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강조했다.

채정책관은 최근 인류 전체의 숙제가 된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물론이고,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분산자원의 등장*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기존 제도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채 정책관은 그간 정부는 전력시장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전기사업법에 에너지신산업의 하나인 수요반응 시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충전‧에너지저장‧스마트미터 등 새로운 기술과 혁신상품의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분산 자원‧전력 데이터‧마이크로 그리드의 구체적 정의와 활용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아울러 해외에서는 에너지와 전력분야의 기본법을 활용해 전력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혁신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음을 말했다.

끝으로, 채희봉 정책관은 전기와 관계되고 전력산업과 전기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술과 혁신은 기본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을 다루는 제도에서 다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전통적 제도와 시스템이 가지는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라는 기본원칙을 견고히 지키면서, 21세기 기술과 시장의 발전을 담아내고 전력산업의 혁신과 변화를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컨퍼런스 주요내용

컨퍼런스에서는 문승일 서울대 교수가 “전기사업법은 전통적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체계로 현재까지 전력산업과 시장의 발전에 기여해 왔으며,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고 전력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전력분야의 근간이 되는 전기사업법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기조발표를 시작했다.

세션1에서는 주요 선진국의 전력산업 관련 법제의 변천 과정과 함께 새로운 기술의 수용, 전력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보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례 등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광장 조영재 변호사는 미국의 에너지정책법, 에너지독립법, 유틸리티 규제정책법 등의 전력 관련 제도와 에너지규제위원회의 행정명령(FERC Order),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사업 규제제도 등을 분석했다. 이어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는 전기저장장치(ESS), 분산형 전원, 수요자원 거래시장(DR) 등 혁신형 기술이 등장하면서 유틸리티 및 소비자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을 설명했다.

세션2는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 등 기존 제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의 수용과 에너지新산업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법무법인 영진 이광민 변호사는 현행 전기사업법과 지능형전력망법에 담겨 있는 에너지新산업· 신기술 관련 사항을 분석했으며, 특히 전기차 확산을 위한 필수 인프라인 전기차충전사업 요금제도, 사업자 지위 등에 대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발표해 눈길을 끌었다. 아주대학교 최창호 교수는 마이크로그리드, 전기저장장치, 수요반응, 빅데이터, 분산자원 중개시장(Aggregator) 등 최근 부상하고 있는 전력분야 新산업의 법·제도적인 이슈를 분석했고, 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은 안정적 전력공급 및 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목표와 조화를 이루면서 현행 전기사업법상 전기충전사업자의 지위, 스마트미터 데이터 소유권 등 신기술과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향후 정책 방향

산업부는 이번 컨퍼런스에서 다뤄진 전력분야 신기술 및 서비스 동향과 해외 입법사례 등을 바탕으로 시장의 변화를 담아내고, 전력분야 신산업의 창출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새로운 혁신기술과 서비스가 전력산업과 전력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의와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사업, 전기차 충전기의 별도 부하 관리, 분산형 전원과 모집 및 중개시장, 전기저장 장치, V2G‧초고압직류송전‧마이크로그리드 등 혁신기술, 신기술 표준 제정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기소비자 보호와 신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도도 정비한다. 전기차 충전 소매요금 관리 및 충전요금 관련 분쟁해결 절차, 스마트미터 개인정보 보호와 전력 분야 공공데이터의 활용 등이 그 내용이다.

온실가스 감축과 분산형 전원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과 관련해서는 구역전기사업의 자생력 강화, 전기발전보일러 등 신규 분산형 전원의 전기설비 기준 마련, 배출권거래 및 신재생의무이행(RPS) 정산제도 개선, 분산전원에 대한 전력시장 우대 등을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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