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완화 법안 11일 발의

조경태 의원, 전기요금 폭탄 누진제 완화 법안 11일 발의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6.08.11 16: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누진제 현행 6단계에서 3단계로
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비율은 최대 1.4배로 제한

[에너지코리아뉴스]부산 새누리당 4선 국회의원(사하구을)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3단계의 전기요금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 의원은 “현행 전기요금은 법적인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개정안에 담긴 3단계의 누진단계와 1.4배의 누진배율(최저요금과 최고요금의 차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산업구조나 전력소비 패턴이 유사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였다”고 밝혔다. 조경태 의원은 수년간 국정감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서민 생활 안정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비정상적인 전기요금 체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해 왔다.

2012년 9월에도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경태 의원은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주택용 전기요금에 10배가 넘는 징벌적 누진제를 실시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국민 부담으로 작용하는 징벌적 전기요금의 정상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조경태 의원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77%에 달하는 산업 및 상업용 전기요금은 놔두고 14%에 불과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11.7배에 달하는 징벌적 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정부의 전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마저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누진제 완화 이후 한국전력의 수익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은 지난해 11조 3,467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며 “누진제 완화로 인한 한전의 수익감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이라고 일축하였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