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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기한 안 지킨 가스공사‥60억원 허공에

세금 납부기한 안 지킨 가스공사‥60억원 허공에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6.09.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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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곽대훈 의원 "얼빠진 행정처리" 지적

[에너지코리아뉴스]한국가스공사가 미숙한 행정처리로 인해 약 6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곽대훈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갑)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특정감사 결과보고’자료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본부는 수입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46억원의 가산금을,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6억원의 가산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기지본부 업무지원팀은 매월 수입되는 LNG에 대한 수입신고 및 수입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지원팀 5급 주임은 수입세 납부고지서와 기한 등에 관한 자료를 2015.10.27.일에 전달(납부 기한 2015.11.2.일)받았음에도 업무를 태만히 해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았고, 매월 수입세 납부 결과를 팀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가관인 것은 업무를 관리․감독해야할 담당 과장은 납부기한을 담당 팀장이나 출납 담당자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해당일 휴가를 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인천기지본부의 수입 LNG 16개 항차(‘15.9.16~‘15.10.16)에 대한 수입세의 기한 내(‘15.11.2) 미납으로 가산금 약 46억원을‘15.11.5일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건설단은 매출세금신고 미교부 및 전표처리 누락으로 13.6억원의 가산세를 물었는데, 이 또한 가스공사 직원의 업무 태만으로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삼척기지건설단은 삼척호산일반산업단지 준공(‘15.7.21)인가로 공유수면매립지 취득관련 매출세금계산서를 해당관청(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15.8.10까지 교부했어야 했다. 하지만, 매출세금계산서를‘15.8.10까지 교부하지 않아‘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을 누락하였고, 결과적으로‘15년 2분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시 매출부가가치세 178억원과 가산세 약 13.6억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삼척기지건설단 6급 직원은 세무팀과의 회의 등에서 사전에 공유수면매립지 취득 관련 매출부가세 납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았으나, 팀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가스공사는 수십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담당직원들을 겨우 정직 3개월 또는 감봉 3개월, 견책 등 솜방망이 처벌이 전부인 것으로 드러났다.

곽대훈 의원은 “수십조의 부채로 인해 허리띠를 졸라매도 시원찮을 판에 얼빠진 행정처리로 60억원의 손실을 발생시킨 것은 그만큼 한국가스공사의 조직 기강이 무너진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편적인 예”라며 “최근 협력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아 직원 수십 명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가스공사 경영진은 조직내부 기강을 확립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혁신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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