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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28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국민안전' 위한 '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28일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2.21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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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에서 부지선정 및 주민 의사확인 등 필수 절차 명문화 내용

[에너지코리아뉴스]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법 국회 공청회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각 원전에 보관되어 있는 고준위방폐물(14,000톤)은 저장용량 대비 평균 70% 이상 수준으로 조만간 포화시점 임박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안전을 위해 항구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설부지 확보와 관리시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공청회를 거쳐 고준위 관리정책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외부 중간저장시설 확보 이전까지 안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건식저장시설을 한시적으로 확충․운영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고준위 관리절차법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며, 상임위를 거쳐 12월 법안소위에 회부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정법으로 국회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며, 28일 공청회 개최를 통해 본격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폐기물은 1만4,000톤이 현존하고, 원전내 저장시설은 포화되고 있어 국민안전을 위한 법적장치 마련이 꼭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고준위폐기물이 이미 현존하는 만큼, 원전정책과 별개로 조속하게 안전관리를 위한 부지와 시설확보가 필요하고, 정부법안은 고준위폐기물의 안전관리 절차를 정한 프로세스법으로써 논란의 여지없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978년 원자력발전 이후 미해결된 과제로 늦어질수록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특정부지에 대한 예단 없이 원점에서 부지선정, ▲철저한 지질조사와 주민의사확인을 필수적 절차로 명문화 하는 것으로 산업부는 5단계에 걸친 부지선정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민간전문가 20인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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