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에 관련 전문교육 제공

석유관리원, 전국 석유담당공무원에 관련 전문교육 제공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3.15 18: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석유유통관리 현황, 석유사업법 개정 동향 등 전달

[에너지코리아뉴스]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신성철)이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부산 한화리조트 티볼리홀에서 ‘2017년 전국 석유담당공무원 교육’을 개최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석유관리원이 주관하는 이 교육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석유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능력 향상과 정부-석유관리원-지자체 간 정보교류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198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로 33회째다.

이번 교육은 산업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쳬 석유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석유산업 현황 및 주요정책 방향 ▲석유제품 품질 및 유통관리 ▲석유제품 불법유통 단속사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동향 ▲석유관련 행정업무 질의응답 등 석유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와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최근 불법유통 단속 사례에 대한 공유를 비롯해 개정된 석유사업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등 석유담당공무원들이 평소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주 접하게 되는 상황을 중심으로 토론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성철 이사장은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공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하고, 주유소협회 등 관련 단체와 연계하여 품질관리 순회교육을 실시하는 등 석유사업자의 자정능력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라며 “석유유통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석유관리원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LPG담당공무원 교육을, 하반기에는 전국경찰공무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