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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기 보급정책 "변동사항 없어"

전기차충전기 보급정책 "변동사항 없어"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3.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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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사업계획 변경 및 미숙한 일처리 지적에 해명

[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기 보급정책 사업 공고 이후 기업참여 배제를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바꾸는 등 미숙한 일처리로 인해 충전기의 보급이 늦어지고,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한 일간지 보도에 대해 21일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민간충전사업자 육성사업은 사업계획이 수정 또는 재공고되는 일 없이 2월 7일 공고안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기본적으로 지능형전력망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등 관련법상 요건 충족이 가능하고, 충전소 설치공간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별도의 기업참여 제한도 없다. 

산업부는 앞으로 신청이 접수되면 여타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입지평가, 제반기준 충족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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