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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전기밥솥 전기효율 1등급 기준 까다로워졌다

냉장고·전기밥솥 전기효율 1등급 기준 까다로워졌다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5.0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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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으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 상향 조정

[에너지코리아뉴스] 정부가 에너지효율 기준을 강화해 제품 효율 향상으로 연간 118GWh의 전력사용량 절감(약 189억원)과 5만 톤의 온실가스(CO2) 저감 효과를 노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컨버터내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5월 1일 개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각 품목별 업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3~5차례의 간담회,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 것이다. 냉장고,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냉온수기 등 4개 품목은 1․2등급 비중이 과도*해짐에 따라 적정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효율등급 기준을 조정했다.

 

[효율기준 조정 및 추가 지정 대상품목]

구 분

대상품목(시행 예정일)

효율기준 상향(4개 품목) 

전기냉장고(‘18. 4. 1), 전기밥솥(’18. 4. 1),

공기청정기(‘18. 1. 1), 전기냉온수기(’18. 1. 1)

추가 지정(2개 품목)

컨버터내장형LED램프(‘18. 4. 1), 컨버터외장형LED램프(’18. 4. 1)     

* 효율관리기자재 :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자재로, 현재 27개 품목에 대하여 에너지소비효율등급(1~5등급) 표시제도를 적용

 

전기냉장고와 전기밥솥은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각각 20%, 15% 상향 조정이 이뤄졌다. 공기청정기는 2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30% 상향 조정하고, 한국산업규격(KS) 개정에 따라 에너지소비효율 측정방법을 한국산업규격(KS)와 일원화했다. 전기냉온수기는 1등급 기준을 현행 대비 20% 상향 조정하고, 위생 및 편의성 등으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빙축열 방식을 적용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최근 가정용․사무용 조명기기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컨버터 내․외장형 발광다이오드(LED)램프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추가 지정하여 효율등급을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고효율 제품 선택을 용이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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