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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저소득층,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 대행

지역난방공사, 저소득층, 장애인 요금감면 신청 대행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5.3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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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지로 인한 에너지복지 사각지대 해소 기대

[에너지코리아뉴스]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김경원)는 보건복지부와 ‘요금감면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연계 구축하여 2017년 5월부터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스톱 서비스는 지역난방공사 공급지역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의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대행 서비스로, 대상자가 지원자격 취득 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주민센터)에서 지역난방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해 주는 것을 말한다.

지역난방공사는 에너지 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미인지 또는 신청 제약 등으로 발생되는 복지 사각지대는 다소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에너지복지 지원제도란 소형 임대 아파트 등 기본요금 전액 감면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개인자격별 정액 요금지원을 병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집단에너지사업자 중에서 최초로 열요금 감면제도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하반기에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지원대상자의 편익을 위하여 전화로 요금감면 신청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에너지 빈곤층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적극 수행하고, 사용자 해당 세대의 난방설비 무상점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 및 국민 행복에너지 체감도를 제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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