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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원내대표, "도시가스 요금인하 결정, 만족할 만한 수준 아냐"

노회찬 원내대표, "도시가스 요금인하 결정, 만족할 만한 수준 아냐"

  • 기자명 유혜린 기자
  • 입력 2017.06.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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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도시가스 요금 인하 위해 산업부, 경남도와 계속 정책협의 해나갈 것" 밝혀

[에너지코리아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창원 성산구)가 28일 경상남도가 오는 7월부터 적용될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인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더 큰 폭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보지만 일단 이번의 요금인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현행도시가스사업법' 상 도시가스요금중 도매요금은 정부가 승인을 하고, 도시가스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소매요금은 경상남도가 승인하도록 돼있다.

이런 제도에 따라 경상남도는 이번에 창원시, 김해시, 거제시 등 경남도내 9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경남에너지(주) 요금을 2.14% 인하하고, 양산시 지역 사업자인 ㈜경동도시가스 요금을 1.34%, 진주시와 사천시 등의 지역사업자인 ㈜지에스이의 요금을 0.25% 인하하는 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승인한 것이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작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보다 비싼 창원의 도시가스 요금문제를 제기하고 요금인하를 공약한 이후, 그동안 CEO연봉 약 10억원, 사내유보 이익잉여금 3,000여 억원 등에 비춰볼 때 경남에너지(주)가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고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그리고 경남에너지(주) 매각과정에서 외국계 사모펀드가 3년 만에 약 1,850억원의 투자차익을 가져간 실태를 밝혀냈다”고 밝혔다.

노 원내대표는 “또한, 도시가스 요금 산정제도에 대한 정책분석을 통해 도시가스 업계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정부지침의 문제점, 법인세비용 산정 등 원가산정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이런 내용을 경남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지난 6월 15일 창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며, “그러한 내용에 비춰볼 때 도시가스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이번의 결정보다 더 크게 인하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에서 객관적으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하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원내대표는 “도시가스 요금인하 정책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가정과 기업체의 입장에서 도시가스 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 인하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개정 등이 선행돼야 하고, 공급설비 등에 관한 실태조사 등 경상남도 당국 차원의 준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 요금인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노 원내대표는 “향후 정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도시가스 요금이 더 낮아져 소비자인 가정과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우선 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 개정은 재개정돼야 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지역의 도시가스 요금 격차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도시가스 및 LPG 공급 투자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도시가스업계와의 상생도 가능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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