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경기고양을)의원은 미세먼지 절감과 서민층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인이 LPG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기량 2000cc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들만 사용이 가능했던 LPG차량을 2000cc미만 승용차과RV차량에 한해 일반인들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LPG차량의 미세먼지 원인물질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1/93 수준이며, 휘발유 대비 1/3수준이다.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서민연료’로 각광받고 있는 LPG의 전국 평균가격은 현재(2017.07.11.기준) 786원 선으로 휘발유 대비 54%수준, 경유 대비 64%수준으로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다.
정재호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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