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스·전기공급시설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되나?

가스·전기공급시설 건축물 내진능력 공개 의무화되나?

  • 기자명 박선호 기자
  • 입력 2017.07.12 15:5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스공급시설의 91.7%가 내진설계 안됐거나, 확인 불가
산자위 윤한홍 의원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에너지코리아뉴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창원마산회원구)이 12일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능력 공개를 의무화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감사원이 실시한 가스기반시설 안전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감사를 실시한 4,939개(한국가스공사 공급관리소 내 건축물 768개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정압기실 4,171개)의 91.7%에 달하는 4,530개 시설에 내진설계 없이 건축되었거나,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스 및 전기공급시설 등의 건축물(저장 및 처리, 부속구조물 등)에 대한 부실한 내진설계는 가스, 전기 등의 공급 중단 위험뿐만 아니라 가스누출·폭발·누전 등에 의한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위 건축물들의 내진능력을 공개하는 것은 지진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시급하다는 윤 의원 측의 주장이다. 

이에 본 개정안에서는 도시가스 제조시설 등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과 발전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도 사용승인을 받는 즉시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해당 건축물과 부속구조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했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가스·전기 등 에너지 관련 시설은 지진 발생 시 국민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내진능력 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해당 건축물의 내진능력이 공개될 경우 지진 예방 및 대응능력을 높이고 지진방재 대책을 체계적으로 세우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한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는 김성찬 의원, 김성태 의원, 김정훈 의원, 나경원 의원, 문진국 의원, 송희경 엄용수 의원, 이채익 의원, 정병국 의원, 함진규 의원 등 10명(가나다 순)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코리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