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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드마크성 초고층빌딩 건설, 정책과 제도 불일치로 난항

랜드마크성 초고층빌딩 건설, 정책과 제도 불일치로 난항

  • 기자명 이복남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입력 2010.07.3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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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2일 123층 규모의 잠실 롯데수퍼타워가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서울에도 555m 초고층 랜드마크성 건물을 공식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건축위원회를 조건부 통과하는 데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 기존 부지에 100층 이상 건축물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공식 답변이 1994년 7월에 나온 이후 제도적 장벽으로 인해 16년만에 공식적인 건축허가 절차에 진입 국가 및 서울시의 기본 방침은 100층 이상의 초고층 건물 신축이 가능하다는 정책적 판단이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은 상당한 한계가 있어 정책과 제도가 불일치된 상태다.

세계 어느 국가나 지역에서든 100층 이상 초고층 건물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지역의 특별한 건축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법과 제도는 보편적인 건물이나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허가 혹은 건축허가 기준이 극히 상용화된 수준에서 수용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존 법․제도와 충돌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때문에 외국의 경우 초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사업의 건 단위로 특별위원회나 한시적 지자체 조례 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초고층건축만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제도 제정은 기술발전의 속도를 수용하거나 혹은 앞서가기 어려워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다. 이미 제정된 특별건축구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운영이 오히려 합리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주차장 규모, 최소 기준에서 최대 기준으로 변경 필요
현행 주차장법은 100㎡당 1대 주차 공간 확보라는 최소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건물 입주자에게는 편의성 확보라는 명분으로 개인 차량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교통영향평가 결과 조처에서는 주변 교통의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는 주차장법과 교통수요저감대책이 상호 배치하는 것이다.

미국 시카고의 110층 윌리스타워(구 시어즈타워)는 150대 주차 규모의 주차장만 확보하고 있다. 국내법에 따르면 3400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므로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비교 하면 약 23배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우리도 주차장 기준을 최소 기준에서 최대 기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주차장 확보 여부는 건축주의 경제적 판단에 맡기되 주변 교통 유발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승강기 설치 기준, 입주자의 편의 및 안전성 확보 위주로 변경해야
건축법에 명시된 승강기 설치 기준은 속도나 승강기 운행 방식이 고려되지 않은 건축물의 면적만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미 실용화된 첨단 승강기의 속도는 분당 1080m에 이른다. 또한 승강기 통로에 2대(double deck)가 동시 운행하거나 혹은 4대가 동시에 운행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초고층건물에서 사용 공간 확보를 극대화시키고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기술 개발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층 건물일수록 승강기 운행 면적을 줄이고 운행 대수를 늘려 활용 공간을 극대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경제적 논리다. 면적 기준의 승강기 대수 산정을 입주자의 편의성과 사고에 대비한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성능 기반 용량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10년 8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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