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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개 공공기관, 20개 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41개 공공기관, 20개 유관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 기자명 심혜 기자
  • 입력 2017.10.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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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감사인력 2배 확충해 연내 마무리

[에너지코리아뉴스] 산업부가 에너지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11월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토록 했다.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 비리근절 서약 유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30일 3시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공공기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선제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금요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관계장관 긴급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라 채용비리 감사 확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41개 공공기관 채용담당 임원들이 금년도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는 서약을 유도할 예정이다.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실시하는 등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특히 산업부는 채용비리 감사대상을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해 11월말까지 41개 공공기관, 연말까지 20개 유관기관에 대한 채용비리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 내 감사 유경험 인력을 차출하고, 공공기관 인력을 지원 받아 감사 인력을 기존 인력의 2배로 늘려, 철저하고 강도 높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내 ‘채용비리 신고센터’ 11월 설치

산업부는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채용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 추진토록 했다. 산업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내부의 자발적인 신고가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비리 사실 발견시 산업부 내 설치 예정(11월)인 ‘채용비리 신고센터’에 즉시 신고해줄 것을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또한 산업부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기관별 내부 규정 및 관련 법령․지침 등에 대한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방안’ 및 ‘인사규정 표준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금년도 채용부터 비리 근절을 다짐하고 채용비리 근절 추진계획의 본격적인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적인 참여 원칙하에 채용비리 근절 서약서를 쓰도록 할 방침이다.

서약자들은 채용 관련 어떠한 청탁도 받거나 하지 않으며, 채용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청탁․비리 사실 발생 시 즉시 신고하고 청렴한 채용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정부의 채용비리 특별점검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다짐하면서, 채용비리 발생시 「청탁금지법」등에 따라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해야 한다.
 

이행점검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 엄중 문책

산업부와 공공기관은 온정적․봐주기식 문책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을 통해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하기로 했다.

비리채용자는 채용공고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합격취소 규정이 있는 경우 관련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적으로 채용을 취소하고, 「청탁금지법」시행(’16.9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토록 요청했다.

이외에도 산업부는 공공기관에 향후 공공기관 채용 시 채용절차를 공개하고 가능한 경우 외부에서 채용절차를 수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채용비리 특별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최근 5년간 채용 관련 서류를 파기․수정 없이 연말까지 보존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 박일준 기획조정실장은 “산업부와 소관 공공기관은 누구보다 이번 채용비리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 하면서, “다시는 우리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일이 없도록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 및 선제적인 채용비리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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