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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아이템 팔다 세금폭탄 맞어

온라인 게임아이템 팔다 세금폭탄 맞어

  • 기자명 인사이드뉴스팀
  • 입력 2010.08.0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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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온라인 게임 인구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굉장히 많다. 사용 인구가 많다보니 여가를 넘어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과 게임 내 캐릭터 판매를 통해 '부'를 축적이 가능하다.

지난 2004년 온라인 게임 아이템 판매 만으로 6억원이 넘는 막대한 수익을 올린 L씨가 있었다. 그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정작 가상의 제품을 판매한 것이라 생각해 세금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5년 후인 2009년, 과세당국이 L씨에게 들어온 막대한 수익을 파악해 L씨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합쳐  '억대'의 세금철퇴를 줬다. L씨는 즉각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넘겨 받은 후 L씨의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직권등록하고 아이템 판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2004년 제1기분 5561만원 및 제2기분 3810만원(이상 부가가치세)과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483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의 아이템을 거래했을 뿐이라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게임아이템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억원이 넘는 판매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했다.

심판원은 결국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재화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포함하며 재화의 공급은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A씨가 게임 아이템을 유상으로 취득해 가지고 있다가 유상으로 판매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한 것을 인정,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1200만원 이상의 게임 아이템 현금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해 놓고 있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 온라인 아이템 거래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문제이다. 일부에선 사행심 조장에 아이템 거래도 일조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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