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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S와 FIT의 고찰

RPS와 FIT의 고찰

  • 기자명 설동근 법무법인 지평지성 파트너변호사
  • 입력 2010.08.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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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제도가 상호 보완점을 찾을 수는 없는가를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짚어 보고 과연 두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제도인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당분간 함께 시행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2012년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할당제(Renewable Portfolio Standards)를 도입하고 기준가격의무구매제(Feed In Tariff, 소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자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사이에도 미묘한 갈등이 있는 듯하다. 정부에서도 이를 감안해 의무할당제 도입을 하더라도 국내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둬 보호, 육성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한다.

필자도 감히 어느 제도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 장기적인 경제발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제도인지 확언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현재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게 도움이 되거나 편리한 제도라고 해 제도상의 허점이 없거나 장기적인 비전이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제도라고 하여 반드시 무조건적인 반감을 가질 것도 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기준가격의무구매제, 이른바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정부가 미리 고시하는 가격이 있어 사업자 및 투자자의 예측가능성이 있고, 그 가격이 발전사업자의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가 크게 되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기준가격과 전체 보급량 한계 설정의 어려움, 가격의 비효율성에 따르는 과다한 부담, 비경쟁성으로 인한 기술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의무비율할당제의 경우 정부에 의해 설정된 보급의무비율만큼 신재생에너지비율이 확대되고, 발전원별로 경쟁원리가 도입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가격경쟁력이 없는 에너지원의 도태가능성, 도입실적(검증)의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 등의 우려가 있다.

결론적으로 어느 제도가 우수한 것인가라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의문사항들(물론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을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어느 제도가 더 적합하고 효율적인가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론을 내려야 할 것이다.

Q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를 위해 어느 제도가 더 효과적인가?
Q신재생에너지 구입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을 하게 되면 구입하게 되는 신재생에너지의 종류는 무관한 것인가?
Q상대적으로 생산비용이 저렴한 신재생에너지(바이오, 폐기물, 풍력)를 선호하게 되어 생산단가가 높은 태양광 등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아닌가?
Q눈앞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율 확대를 위해 국가의장기적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발전 전략이 무시되는 것이 아닌가(발전가능성, 확대가능성, 응용 및 타사업의 확장 등)?
Q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국가의 보조금이 부동산투지, 녹지훼손, 외국으로의 국부유출 등에 문제점은 없는가? 그러한 문제점의 해결을 위하여 두 제도는 어떠한 보완책이 있는가?
Q현재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에 비추어 볼 때 에너지 생산, 공급 시장의 확대 보다는 R&D에 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Q에너지 시장의 확대 없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보급이 가능한가?
Q전원선택의 용이성이 인정되면 현 단계에서 가격 경쟁력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기술개발, 보급확대는 중단해야 하는가? 계속한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Q현 상태에서 가격경쟁력이 없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차별적 지원(보조금등)을 한다면 현재의 기준가격의무구매제와 결론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Q무차별적인 기준가격 구매에 따른 비효율적인 설비도입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Q현재 에너지다소비자들에 대하여 에너지 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인가?
Q기준가격 의무구매제도의 구매의무는 계통선을 운영하는 전력사업자에 한하므로 전력소매시장에서 계통선을 보유하지 않는 전력소매업자와 경쟁중립성은 배제되는 것이 아닌가?
Q외국에서의 각 제도별 도입실태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관련성이 있음이 검증됐는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 관련 기술개발촉진과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국내기술의 향상 및 보호육성, 국가 및 국민의 부담, 기후온난화 및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 무분별한 개발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제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시점에서 단기간에 신재생에너지비율을 채우는 것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향후 국제 에너지 공급 및 판도변화, 신재생에너지 기술의 전개과정, 한국의 기술력수준 및 R&D 전략 등을 고려한 장기목표의 설정, 현 단계의 부작용을 보완할 방법 등을 고려해 정책결정을 하는 것이 장기적인 국가의 녹색성장, 투자자 및 사업자들에 대한 정부정책의 신뢰성 유지 및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두 가지 제도가 상호 보완점을 찾을 수는 없는가를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두 제도의 장단점을 짚어 보고 과연 두 제도가 상호 배타적인 제도인지,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당분간 함께 시행하면서 우리에게 맞는 제도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금은 너무 이분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기준가격의무구매제도의 가장 큰 단점은 재원조달이다. 현재는 순수하게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전기요금 전체에 분산시키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문제는 정기적으로 차액을 다시 계산하여 조정해야 하는 점인데 이것이 꽤 어렵다고 나와 있는데 과연 그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

의무비율할당제도는 발전원별로 가격경쟁력이 없는 신재생에너지가 도태될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고 이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전원별로 할당량을 주는 방법을 논의해야 하지만 이는 기존의 사업자에게는 안전판이 되지만 신규진입 사업자에는 여전히 위험이 따르게 될 것이라는 불안이 상존하여 장기적으로 태양광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R&D에 대한 전략적 투자, 신재생 종류별 할당량과 그 보완책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있어서 자유시장경제나 계획경제나 같은 결과에 도달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현실에 있어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모든 조건이 이상적으로 만족된다면 두 제도 모두가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두 제도 중 어느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우리가 더 많이 충족시키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덧붙여 두 가지 제도 모두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재원이 모두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하는데 과연 소비자가 이들에 대한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가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99조원을 투입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것인데 과연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할당하는 것이 이 목적에 합당한지는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서는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기침체, 환율문제 등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현재의 가장 효율적인 실천방안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 확대에 의한 값싼 에너지 공급 및 사용이 아니라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임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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