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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입법추진될 세제 개편안 평가

4월 입법추진될 세제 개편안 평가

  • 기자명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
  • 입력 2010.08.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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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입법 추진할 후속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정부는‘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지원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미분양주택 해소, 일자리 나누기 지원 등을 위해 추진한 2월 세제 개편안에 이어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할 세제 개편안을 제시했다. 비상 경제 상황에 따라 연중‘상시 세제지원체제’로 전환해 적기에 적절한 세제지원을 약속하는 것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중점 지원 분야는‘구조조정’‘부동산시장 정상화’‘외화 유동성 확충’‘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나누기’등이다.

외환유동성을 확충이 관건
그동안 투기억제 목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게 부과했던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고 기본세율 적용한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법인세와 30% 추가 과세하던 것을 법인세만 부과, 기업의 원활한 토지 거래를 유도하여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중과(60%)제도 역시 기본세율로 전환, 과중한 양도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추가적으로 여유자금의 주택 및 토지매수를 통해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과도한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계속 배제된다.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투자 유인을 위해 양도세 한시적 감면대상을 신축 주택에서 기존 주택으로 확대, 미분양 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국내거주자와 동일한 혜택을 부여(2009. 3. 16~2010. 2. 11까지 취득하는 주택)한다. 미분양 주택에 이어 재외동포 등 비거주자가 취득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부동산 세제론 적절, 경제 활성화론 미흡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법인세 중과 폐지는 구조조정에 당면한 기업들의 보유 자산 처분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긴급하게 보유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더라도 부동산 경기의 위축, 양도세 부담으로 매수자를 구하지 못했으나 이번 조치로 처분이 용이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개인의 양도세 중과 폐지의 경우 세제 정상화 취지에는 부합되나, 기존의 신축 및 미분양 주택의 매입 혜택과의 차별성이 적어 미분양 해소에는 오히려 역작용이 예상된다. 신축 주택에 비해 가격 하락폭이 큰 기존 주택의 매수요인이 커져 신규 분양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해외교포 및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비교적 임대 수요가 높은 편인 도심의 기존 주택에 대한 매수 수요가 높을 것이므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관심이 기존 주택으로 분산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재고주택시장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결국 주택거래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재고주택시장 거래에 숨통, 미분양 주택 및 신축주택으로의 이동 활성화 유도가 필요하다. 재고주택시장에서의 거래 활성화가 신규 분양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미분양 적체가 심각한 지방 미분양에 대한 추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상대적으로 양도 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한시적으로나마 상속 및 증여세 감면을 통해 미분양 아파트 구매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 상기 기사는 에너지코리아뉴스의 자매지 월간 <CEO ENERGY> 2009년 4월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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