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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국내 출시 빗장 풀렸다

아이폰 국내 출시 빗장 풀렸다

  • 기자명 뉴스토마토
  • 입력 2009.09.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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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미국 애플의 스마트폰인 ‘아이폰(i-Phone)’의 국내 출시를 가로막고 있던 빗장이 풀렸다.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지 않고도 국내에 아이폰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아이폰이 국내에서 조기 출시될 수 있도록 위치정보법을 현실에 맞게 적용키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은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위치정보 사업자 허가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거나, KT 등 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통사가 아이폰 위치서비스를 자사의 서비스로 이용약관에 포함시킬 경우 아이폰을 국내에 출시 할 수 있게 됐다.
 
방통위는 그동안 아이폰의 위치정보서비스가 국내 위치정보법의 허가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황철증 네트워크정책국장은 "애플사가 제공하는 위치서비스는 위치정보법의 제정논의 당시에는 없었던 새로운 기술로, 이용자를 식별할 수 없는 방식으로 위치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미미해 법 적용에 따른 실질적인 보호법익이 크지 않은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치정보의 오, 남용에 따른 이용자 권리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상진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윤리과 과장은 “애플이 직접 위치정보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통해 사업을 하는 것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애플이 위치정보사업자로서의 자격을 갖춘 국내 이동통신사가 책임을 지는 안을 택하면 아이폰의 국내 출시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이번 결정으로 현재의 지도서비스 외에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분실폰 찾기(FindMyiPhone)'나 위치기반 마케팅 등 더욱 다양한 위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아이폰 도입을 계기로 개인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없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현행 위치정보법령과 지침 등을 개정할 방침이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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