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코리아뉴스]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석탄 및 중유 발전소 소재 7개 지자체와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하반기 시범 운영예정인 ‘화력발전 상한제약 운영(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화력발전 상한제약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할 때 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영됐으며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사업법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제도이다.
석탄·유류발전소 소재 7개 시·도가 적용대상
발령기준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전일 14:00∼당일 14:00)되고 다음날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50㎍/m3으로 예상될 경우 적용된다.
대상지역은 석탄발전소 5개 시‧도(강원, 경남, 인천, 전남, 충남), 유류발전소 2개 시‧도(경기, 울산) 등 7개 시‧도가 적용대상이 된다.
< 상한제약 시범운영 대상 발전기 >
구 분 |
지 역 |
발 전 기 |
석탄발전 |
충남(15기) |
태안 2·3·4·5·6·9, 보령 1·2·3·4·5·6 및 신보령 1, 당진 2·6 |
경남(13기) |
삼천포 1·2·3·4·5·6, 하동 1·2·3·4·6·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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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3기) |
동해 1·2, 영동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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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2기) |
호남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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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2기) |
영흥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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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발전 |
경기(4기) |
평택 1·2·3·4 |
울산(3기) |
울산 4·5·6 |
발령절차는 시‧도지사가 발전사에 해당지역 소재 석탄발전 등에 대해 다음날 화력발전 출력의 제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시·도지사의 상한제약 요청에 따라 발전사는 사전에 전력거래소가 전력수급 및 계통 안정성, 미세먼지 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대상 발전기에 대해 상한제약을 시행하게 된다.
안정적 예비력 확보를 위하여, 예비력 1,000만kW을 상회하는 전력량에 대해 실시하며, 비용대비 효과를 고려해 지난해 미세먼지 배출실적이 0.1kg/MWh 이상인 화력발전소 42기를 대상으로 한다.
정격용량 대비 80% 상한으로 제한
향후 분기별 배출실적에 따라 상한제약 대상 발전기를 재선정해 발전사별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환경설비 효율 및 발전기 고장 확률 등을 고려해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며, 전국적으로 상한제약이 1회 발령되는 경우, 미세먼지 8.6톤이 감축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석탄발전 배출 미세먼지(78톤/일)의 11%에 해당하는 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발전사 등과 협의한 사항을 반영하여 하계수급기간 이후(10월~)부터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시범운영하고, 개선사항 등을 추가 검토 후 2019년 이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발전 부문의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석탄 10기 조기 폐지, 운영중 석탄 환경설비 개선 등 설비 조정, 노후석탄 봄철 셧다운 같은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석탄발전량 감축을 집중 시행한 결과 석탄발전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지속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 이번 일시적 요인에 대응한 석탄발전 감축(상한제약 도입)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긴급히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